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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7년전 성폭행 범죄 30대 '징역 3년 6월'

울산지법은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8월 창문이 열린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죽인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또다른 여성을 원룸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지문과 유전자(DNA) 감식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큰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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