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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스포츠종합

배드민턴협회 "이용대 약물검사 회피 아닌 도핑 절차 위반"...1년 자격정지 항소(종합)



배드민턴 간판스타 이용대(26·삼성전기)가 도핑테스트 절차 위반으로 선수 활동에 위기를 맞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에게 각각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BWF가 홈페이지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두 선수는 도핑검사에서 소재지 보고 기피로 이 같은 징계를 당했다. BWF는 지난해 3·9·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명령했지만 둘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개월 내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해당 선수에게 징계를 내린다.

세 차례 소재지 보고 위반에 따른 WADA의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와 이용대·김기정은 지난 13일 덴마크로 건너가 청문회에 참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WAD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중수 협회 전무이사는 "지난해 3월과 11월 WADA 검사관들이 선수들의 소재지로 등록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두 선수는 국내·국외 대회에 참가하느라 선수촌에 없었다"며 "9월에는 서면으로 소재지 보고서를 온라인에 입력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무이사는 "이용대와 김기정은 어떤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약물 검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적이 없다"며 "이번 징계는 약물 검사와 관련한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WADA에 항소해 징계 기간을 3~6개월로 줄여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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