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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어린이 강제추행 지적 장애인 징역 5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 A(4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신상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B(당시 6세)양을 뒤쫓아가 강제로 성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동용 속옷 3장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11만원 상당의 속옷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7살에 불과한 여자 어린이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중하며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등굣길 등 어린 아동들을 더 보호해야 할 장소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아동에 대해 성적 욕구와 충동을 보이는 소아기호증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성폭력 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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