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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기존 보험 해지하고 새 보험 갈아탈 때 부당 모집행위 주의"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탈 때 부당한 모집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부당 승환계약 민원 약 425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신규 보험계약 발굴이 어려워지면서 부당 모집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타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을 재설계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자사 보험의 장점만을 강조하거나 자사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보다 더 좋은 신상품이 개발됐다고 설명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기존 보험계약자가 자택을 방문한 보험설계사와 면담한 뒤, 타사 기존 보험계약 3건을 해약하고 보험설계사가 안내한 변액보험 등 신규 계약을 3건 체결했으나 향후 보험설계사의 과장 설명을 발견하고 해약손실금 1100만원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해당 생명보험사는 민원 고객의 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보험료를 환급 조치했다.

같은 보험사 소속 대리점들끼리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보험사 소속의 한 TM대리점주는 같은 보험사 소속의 다른 TM대리점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접근해 보험을 갈아탈 것을 유도하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민원 발생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의 승환계약 관련 내규가 미흡하거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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