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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확대시행

정부는 국민 불안감을 이용한 금융사기 시도에 대한 예방 조치 차원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SMS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현행 300만원 이상 이체 거래에서 100만원 이상 이체 거래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확대 시행에 따른 시스템의 부담과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고려, 3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후에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