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는 민원발생 평가 등급이 한 등급 내려간다.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의 불완전판매, 구속성 예금(꺾기), 리베이트 등 금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금융사에 대해 민원발생평가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금융사의 자율적인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발생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민원 발생건수와 해결 노력, 회사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하위등급을 받은 금융사에 대해선 사후관리로 민원감축계획서를 받고 전담관리자를 정해 밀착관리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보호 업무 소홀로 기관경고·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의 최종 평가등급을 한 등급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사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피해를 초래한 측면에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꺾기·리베이트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 금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부과한다.
일부 보험사가 수사의뢰를 남용해 선량한 민원인까지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도록 바뀐다.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반사회적인 권리 주장을 하는 등의 악성 민원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금융사가 민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당일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회사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한다.
씨티·외환·농협 등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은행은 신용카드 업무를 은행과 분리해 별도의 카드사로 평가한다.
저축은행의 평가대상을 자산 1조원 이상에서 자산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이에 따라 평가대상이 기존 10개사에서 19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은 "시장 혼란을 유발한 금융사에게 불이익을 줘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과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