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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방통위, 시정명령 위반 종편4사에 과징금 375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4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게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4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지난해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지난해 8월 내렸지만 종편4사 모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처분된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은 2012년 불이행금액, 작년 투자계획금액을 합한 2580억원 중 414억원만 투자했으며, 채널A는 2691억원 중 493억원, MBN은 2764억원 중 972억원, JTBC는 3389억원 중 1511억원만을 투자했다.

지난해 재방비율 역시 JTBC가 62.2%로 사업계획 16.9%를 웃돌았고, TV조선은 사업계획이 23.8%였지만 실제로 재방비율은 43.5%에 달했다. 채널A 역시 사업계획은 22.6%였지만 실제 재방비율은 46.2%를 나타냈고, MBN은 사업계획은 29.2%였지만 실제 재방비율은 48.7%달하며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서 25%를 가중한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과징금 처분 결과는 향후 재승인에 반영될 예정이며, 종편PP 4개 사업자의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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