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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방통위, '개인정보 무단수집' 구글 본사에 과징금 2억1230만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 구글 본사에 대해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이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를 위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서울, 부산, 경기(일부), 인천(일부) 지역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운행 중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오가는 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함께 수집한 점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글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 최근 잇따라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구글에 금전벌을 부과했으며 적게는 4700만원, 많게는 2억2000만원 선의 과징금을 내렸다. 일본, 캐나다 등 18개 국가에서는 별도의 과징금 부과 없이 종결 처리됐다.

방통위는 구글이 무단으로 수집한 정보가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 또한 약 60만건이 수집된 점을 고려해 지난 1년여간 추가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구글이 이용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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