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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KT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는 28일 KT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2012년 3월 16일 KT가 공시한 현금배당계획 내용 중 배당 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KT는 28일 오전 현금배당 금액을 기존 주당 2000원에서 주당 800원으로 변경 공시했다.

한편 부과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지정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기준 KT에 부과된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은 0점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