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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LG유플러스 "단통법에 따른 마이너스 요인 없다"

LG유플러스는 29일 2013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섭 LG유플러스 경영관리실장 부사장은 "기본적으로 단통법이 시장에 불필요한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려는 장치"라며 "서비스 경쟁력 중심으로 경쟁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경쟁력뿐 아니라 영업 채널 경쟁력에 있어서도 타사 대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통법으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며 "시장의 일시적인 감소 요인은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과 고객이 적응한다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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