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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SBS, 미성년자 강간미수 혐의 '웃찾사' 개그맨 출연금지 조치



미성년자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공모씨에 대해 SBS 측이 출연 금지 조치를 내렸다.

SBS는 29일 "해당 개그맨을 더 이상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씨는 2007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에 출연했다.

SBS는 또 "해당 개그맨은 '웃찾사' 공채로 데뷔 했으나 다년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했다. 최근 '웃찾사' 출연과 관련해 SBS는 해당 개그맨의 조사 및 기소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공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2010년 부산 온천동에서 길을 지나던 A(당시 17세)양 일행에게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