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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에 특별교통안전교육 증회

도로교통공단은 29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이 시행됨에 따라 면허 취소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시행 횟수를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수강 희망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1개 교통안전교육장 중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접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