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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상파울루 주, 동물실험 금지 법안 서명



상파울루 주지사 제라우두 아이키민이 화장품 및 향수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안은 단순히 동물실험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신약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해당 법안을 상정한 상 파울루 주 위원 펠리시아누 필류는 작년 10월 상 호키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 호키 사건은 동물보호 단체 회원들이 한 연구소에 침입해 200여 마리의 비글과 토끼를 풀어준 사건이다. 필류 위원은 "유럽은 이미 2009년 이후 화장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며 법안 상정의 근거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연구소에는 100만 헤알(4억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우키민 주지사는 이번 분기 내에 연구기관과 실험실 등을 조사할 것이며 수의사, 동물보호운동가, 생물학자 등 업계 전반에 걸쳐 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언급했다. 법안이 통과될 조짐이 보이자 화장품 업계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인공피부 등을 통해 동물실험을 대체할 다른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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