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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고래고기 유통한 노르웨이 업자 적발...불법인지 몰랐다고



독일 베를린의 한 노르웨이 식품점이 강제로 문을 닫게 됐다. 그 이유는 판매가 금지된 고래 고기를 유통하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 고래 고기 판매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두 나라 정책에서 맞물렸다.

피해를 입은 노르웨이 업체 담당자는 고래 고기 거래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놀랐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고래 고기 판매에 대해서는 고래와 돌고래 보호를 위해 일하는 국제단체 WDC와 독일 언론 BZ가 처음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 노르웨이 유통업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아스트리드 퓨쉬스(Astrid Fuchs) WDC의 회원은 "실로 놀랄 일이다. 고래 고기가 통관을 거쳐서 유통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며 시장에서 공공연히 고래 고기가 판매되는 현실에 놀랐다고 밝혔다.

/ 코니 에멜린 기자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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