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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운전중 DMB시청시 '범칙금'…동물학대 영상 '벌금형'

오는 14일부터 운전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6∼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동물학대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제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시행령 97개를 소개했다. 우선 도로교통법이 개정에 따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14일부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단 내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을 보는 것과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DMB를 보는 것은 제외된다.

또 14일부터 동물 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행동이 금지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밖에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이외에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도록 정한 직·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력에 따라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 훼손이나 위조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는다.

7일부터는 임대주택 분야에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이 의무화되며, 등록을 위해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 사무실 시설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23일부터는 인터넷에서 카드게임을 할 경우 월간 게임아이템 구매 한도가 1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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