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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설 연휴 직후 이혼소송 24% 증가…명절 후유증

매년 설 연휴 직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거나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2월 9~11일) 다음 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581건으로 전월 대비 14.5%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째 예외 없이 반복됐다.

2009년 설 연휴(1월 25~27일) 다음 달에 제기된 이혼소송은 4086건으로 전월 대비 23.9% 늘었다. 2010년 4223건으로 28.0%, 2011년 4229건으로 37.5%, 2012년 3755건으로 16.7% 각각 증가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하기 위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건수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지난해 설 연휴 다음 달에 신청된 협의이혼은 1만1457건으로 전월 대비 6.9% 증가했다. 2009년 20.4%, 2010년 21.1%, 2011년 20.5%, 2012년 14.7%로 5년 평균치는 16.7%였다.

조경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설 연휴에 여성에게 가사가 집중되면서 갈등이 표출된다"며 "상담 건수도 연휴 직후 최대 100%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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