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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4일부터 6·4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경쟁 스타트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22일∼6월3일)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새누리당은 홍문종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이달 말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 4월 말까지 공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양승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4월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역시 3월까지 신당창당을 서두르고, 기존 정당의 후보 확정 일정을 고려해 공천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정추가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번 선거는 지난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수도권에서의 승패가 전반적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서울·경기·인천 빅3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선거전 초반부터 과열 조짐이 일고 있다는 판단 아래 공무원 줄세우기, 금품 수수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등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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