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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감원, 은행 공시제도 강화 추진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내용도 자세히 알려 사고 예방 및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국내은행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금융사고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 총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예상 규모가 은행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에 대한 시장규율 및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사고 공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금감원은 우선 수시공시 대상 최저기준금액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 또는 손실 예상 금액이 일정규모를 상회하는 경우 일괄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융사고를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금융위 및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에서의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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