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DNA검사로 9년여만에 검거된 초등생 성추행범 징역6년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대학생)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성폭행 후 죄를 숨겨오다가 DNA 감정기술이 발달해 9년 8개월 만에 발각됐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성폭행 당시 17살 고등학생으로 판단력이 미숙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4년 1월 5일 광주 모 학원 건물에서 당시 12살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앞서 가던 여대생을 뒤따라가 추행했다가 한 달 만에 붙잡혀 DNA 검사로 9년여 전 범행까지 발각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