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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헤어진 동거녀에 앙심, 공기총 쏜 60대 검거

경남 창녕경찰서는 2일 헤어진 동거녀에게 공기총을 쏴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6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공기총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창녕군에 사는 전 동거녀 B(63·여)씨 집에 공기총을 들고 찾아가 B씨를 폭행하고 공기총을 세 차례 쏜 뒤 달아난 혐의다.

B씨는 A씨가 쏜 공기총에 우측 뒷머리 부분을 맞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4년간 동거하다 헤어졌고 공동 투자했던 전원주택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자신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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