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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3일부터 빛공해도 배상받는다

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선 빛공해로 생활에 방해가 돼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기준이 3일부터 시행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빛공해 수인한도는 빛으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을 나타내는 '불쾌글래어 지수'로 판단하는 데 기준 지수는 36이다.

또 수인한도 초과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진다.

행정처분 현황·조명기구 특성·시간대 등 빛공해 피해 특성 등 9개 항목도 배상금 산정에 반영된다.

면휘도계 등 장비를 갖춘 대학 부설 연구소 등에서 측정한 결과 등 근거자료를 첨부해 중앙 또는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가 인정되면 측정비용을 포함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