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의 보조금 전쟁이 설 연휴에도 지속됐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설 대목을 틈타 '설맞이 행사' '설 특가 세일' '설 맞이 선착순 휴대전화 무료' 등의 팜플렛을 걸고 불법 보조금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온라인 단말기 판매점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불법 보조금 영업이 강행됐다면 최근에는 설 명절을 앞세워 특별 보조금 명목으로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도 70만~100만원선의 보조금이 버젓이 지급되고 있다.
설 명절 기간에도 영업에 나선 신림동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설맞이 행사'를 내세우며 LG전자 'G2'에 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LG G2는 출고가 99만9900원이지만 이 대리점에서는 69요금제 3개월 이용시 할부원가 29만99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매점의 영업직원은 선착순 10명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일째 이 같은 팜플렛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미뤄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신림동의 또다른 판매점에서도 출고가 95만4800원의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가 69요금제 3개월 이용을 조건으로 할부원금 23만원에, 출고가 99만9000원의 팬택 '베가 시크릿노트' 역시 할부원금 33만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약 60만~7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금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27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30만~40만원 이상의 초과 보조금이 지급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통3사에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사상 최대인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통3사는 보란듯이 새해 벽두부터 보조금 살포를 통해 경쟁사 가입자 뺏기에 혈안이 됐고 심지어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버젓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과징금 처벌 한 달 만에 이통사의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는 한편,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는 이통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논의될지 모르는 만큼 (국회 통과)이전에 가입자 확보를 위해 보조금 살포를 잇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 통신사 대리점주는 "최근 가입자 확보를 위해 본사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과 관련한)지침이 내려왔고 단통법 통과를 대비해 지금 가입자 유치를 해야만 한다"면서 "방통위의 제재도 걱정되지만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