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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부실 사립대 해산 후 공익·복지법인 전환 허용

부실한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해도 장학재단·요양원·직업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산 과정에서 부채 등을 갚고 남은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어 학교 설립자가 대학운영이 어려워도 대학 문을 닫는 것을 꺼렸다.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곳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기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법인 기본재산에 일정 기준 이상 출연 또는 기증한 설립자가 생계가 곤란하면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