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내 고도 이중규제 폐지...4월부터 높이로만 관리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지정현황



서울시가 38년째 유지해온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4월부터 폐지해 높이로만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에 묶였던 낡은 공동주택 단지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 1~3개 층 층수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층수와 높이를 병행해 규제하는 것이 '이중규제'라며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북한산,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 등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10곳(89.63㎢)은 4월부터 높이로만 관리된다.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은 이미 높이로만 관리해 왔고, 지난달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옥상을 피난처,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는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 때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구별로 상이한 높이산정기준을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한 건축법 기준으로 통일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높이규제 개선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1~3층의 층수 상향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경관보호를 위한 높이는 여전히 동일한 규제를 받게 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