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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친구 성폭행시킨 여고생, 남자친구까지 '실형'

"친구를 성폭행 해달라"고 요구한 여자친구와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죄에 가담한 남자친구 모두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남자친구를 시켜 학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18·고등학생)양과 그의 남자친구 김모(19)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복수심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다 수면유도제를 사용한 점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김양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교 친구 A양의 화장품을 빼앗았다. A양은 이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렸고 김양은 담임 선생님께 꾸짖음을 듣게 된다. 이에 분개한 김양은 남자친구인 김군에게 A양을 성폭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양의 반복된 요구에 김군은 지난해 6월 15일 수원의 한 모텔에서 A양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김양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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