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불법 영어교육' 우촌초·유치원 중징계

영어교육을 할 수 없는 유치원 누리과정 시간이나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에서 불법으로 영어를 가르친 학교법인 일광학원 소속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등학교가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일광학원과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 결과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5·6학년 일부 교과서 '기준수업시수 미충족' 등 다수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우촌초는 초등학교 1·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어 교과를 넣을 수 없는데도 연간 500시간 내외의 영어수업을 편성·운영했다.

또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외국 도서를 주교재로 활용하기도 했다.

우촌유치원은 누리과정 시간에 영어교육을 할 수 없는데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채용해 영어 수업을 부당하게 진행했다.

우촌초와 우촌유치원에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