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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민원수수료, 카드·계좌이체로도 가능

사건기록 등 검찰 민원서류를 떼면서 수수료를 낼 때 앞으로는 수입인지 대신 카드 결제나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3일 수입인지로만 가능하던 민원 수수료 납부 방식을 바꿔 전자납부 형태로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총 65대의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