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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희롱 공무원 '징계 감경' 못한다

앞으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경기도 공무원은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고의성과 중과실 정도가 포함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최대 파면에 처해진다.

3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성폭력이나 성매매,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에만 적용하던 인사위원회 징계 감경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성희롱 사건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라도 성희롱 비위를 저지르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고의성이나 비위 정도를 포함해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음주로 말미암은 면허정지 및 취소 횟수, 사망사고, 물적·인적 피해 유무에 따라서만 징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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