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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3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한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다큐멘터리 감독 한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1년 6월12일 열린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영도조선소 구간 7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900m가량 이동하는 등 불법 시위를 한 혐의다.

한씨는 집회·시위가 금지된 새벽 시간대에 시위를 하고, 회사 측이 출입을 막고 있는 영도조선소에 몰래 들어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지도위원이 점거농성을 벌이던 85호 크레인 아래에 머무는 등 불법 침입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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