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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친 감금하고 흉기 위협…40대 법정구속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모텔에 감금한 혐의(집단·흉기 등 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방태경 판사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져오려는 행위는 매우 중한 범죄인데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5월 18일 청주의 한 모텔에서 자신과 사귀던 A(43·여)씨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음 날까지 모텔에 감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