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편법 텔레마케팅 집중 단속

금융당국은 금융사 텔레마케팅에 대한 중지 조치 후 일부 금융사의 편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 후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월까지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편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3일부터 이런 행위들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이번 영업중지 조치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막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이 조치는 제재를 하기 전 미리 금융사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고 제재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에 사용된 경우가 발생하면 텔레마케팅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영업중지 기간동안 금융당국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보험대리점, 외주콜센터의 인력 부당 해고 등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사에 고용유지를 촉구하고 최소 임금 보전 등도 유도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텔레마케터들의 고용에 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