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개선을 위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대상을 이동통신사에서 제조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같은 단말기라도 보조금 관련 정보를 아는 사람은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 현재의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시 ▲이용자 차별 해소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유통시장 건전화 등을 통해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이통사와 제조사의 투명한 보조금·장려금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체제를 이끌어 단말기 출고가도 순차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 형성이 결국 국민들에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으로 케이블 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한도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로 각각 같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방송법에 따라 케이블 SO는 시장 가구수(약 1500만명)의 3분의 1과 전체 방송권역 77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었으며, IPTV법은 1개 사업자의 가입자수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약 2500만)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위성방송의 경우 점유율 제한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시 타격을 입는 것은 현재 IPTV와 위성방송을 유일하게 함께 서비스 하고 있는 KT다. KT의 현재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하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27.1%에 달한다.
이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은 KT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통법은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정치적 상황도 좋지 못해 단통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방송·통신 관련 법안들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팽팽히 맞서면서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이뤄내지 못했다.
이번 2월 임시국회 역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6월 지방선거 마저 앞두고 있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법안 통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이뤄지지 못한다면 분위기로 볼 때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그저 이 같은 법안의 국회 통과만을 바라며 기대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