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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만9800원 몰래 빠져나가…'불법자동이체 앱' 대표 구속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계좌 주인 몰래 자동이체 거래를 통해 돈을 챙기려 한 유령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3일 이같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H소프트 대표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6000여명의 통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용 앱 서비스의 이용료 명목으로 1만9800원씩을 자동이체 형식으로 넘겨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000여건 가운데 1359건이 결제됐으나 금융당국이 결제 요청을 취소하고 이미 이체된 돈을 환급해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이들의 범행이 최근 카드 3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