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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규제가 강화된다. 또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및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 금융지주회사법은 모두 22개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부과방법 및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개별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피해정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한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가 9%에서 4%로 축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 됨에 따라 지분 4% 초과보유 가능 요건,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은 은행법외에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추가적인 제한으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금융위가 인정하면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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