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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사 TM영업 이르면 2월말 부터 재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로 보유정보의 적법성을 철저히 점검해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전화로 영업하는 텔레마케팅(TM)영업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TM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자체점검해 CEO 확약 후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CEO 확약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들은 TM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는 영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금융회사 TM종사자는 약 4만7000명이며, 비대면 영업제한조치로 영업이 제한되는 적극적(Out-bound) TMR은 약 3만3000명이다.

영업제한이 풀리게 되면 적극형 보험 TM종사자 2만6000명 중 약 1만7000명이 우선 영업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타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성도 점검을 거쳐 금감원이 확인하는대로 영업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2월말경이면 이들도 제한에서 풀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SMS, 이메일 등을 이용한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고 나서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비정상적인 영업관행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회사 TM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 부문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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