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먼저 전·월세에 거주하는 65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5600원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건보료 산정 시 지역 가입자의 전·월세금에 대한 기본 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 지역 가입자의 최종 평가액과 보험료가 각각 감소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처로 전·월세 거주 지역 가입자 328만 가구 중 65만 가구(19.7%)의 건보료가 연간 439억원, 가구당 월평균 5600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가주택·토지·건물 등의 재산이 없고 전세금이 830만원 이하면 전·월세에 물리는 보험료는 제로가 된다.
이와 함께 병원의 4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진비 적용 범위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개선안을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는 일반병실이 전체적으로 부족해 환자들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일반병실의 범위를 기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인실까지 일반병실에 포함되면 전체 병원의 일반병실 비중이 80%대까지 확대되고 이로 인해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또 사실상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었던 선택진료제(특진제)의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는 병원에서 일정 이상의 요건을 갖춘 의사 중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진료 의사를 둘 수 있었는데 이 비율이 50%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다.
게다가 복지부는 총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