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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해 공무원들 '카드깡'으로 회식비 충당

경남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속칭 '카드깡'으로 회식비 등을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이런 혐의(업무상 횡령, 사기)로 김해시청 공무원 33명을 적발해 최모씨 등 6명을 벌금 200만~25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27명을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들과 공모한 사무용품점 대표 김모(44) 씨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해시청 3개 부서 직원인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는 물품 대신에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모두 7900만원을 돌려받아 회식비나 명절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