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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정원사건 증거인멸' 경찰 간부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은 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을 지낸 박 경감은 지난해 5월 20일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증거를 인멸하고도 법정에서 애써 범행을 축소하고 고의성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경감의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이 삭제했다는 증거가 복구 불능이어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