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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위, 은행 해외진출 제한 완화

은행의 꺽기 관행이 근절되고 수익 다변화를 위해 해외진출 제한이 완화되는 한편, 부수ㆍ겸영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이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 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된다.

보험이나 펀드 등도 대출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를 넘어서면 역시 꺽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은행 2500만원, 직원은 250만원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고의, 과실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 부과할 방침이다.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 합병할 때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실버바 판매대행을 부수업무로, 은적립계좌 매매를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중개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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