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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권익위, 실손의료보험 대상에 정신질환 포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정신과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보험관련 표준약관에는 일시적 불안·불면증, 가벼운 우울증, 성기능 장애 등 간단한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수준의 정신질환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종종 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소아 및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틱 장애'나 정서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진료 기피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개선안에 기분장애, 신경성 장애, 생리적 장애와 연관된 행동장애, 소아청소년기 정서장애,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을 보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보상 최고 한도액, 보상제한 사유, 지급절차 등 소비자의 주요 관심 사항은 계약 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약관이나 설명서 전면에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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