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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벌금에 앙심 술집 여주인 보복폭행 50대 구속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술집 여주인과 손님 등을 폭행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민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벌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 폭력을 행사하고, 재판 중에도 이런 범행이 반복되는 등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모두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민씨는 2012년 10월 15일 청주의 한 술집에서 영업을 방해한 죄로 벌금 50만원을 물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한 달여 뒤 이 술집을 다시 찾아가 여주인 A(45)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에도 이 술집을 찾아가 A씨와 함께 있던 손님을 폭행해 결국 구속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