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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택시기사 폭행 판사 재임용 심사서 탈락

의정부지방법원은 5일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판사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재임용 심사 대상인 A 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13일 퇴직한다고 설명했다.

A 판사는 판사 임용 10년이 돼 지난달 법관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재임용에서 윤리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하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판사는 2012년 9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올림픽대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60대 택시기사를 폭행,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벌금형을 받으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