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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 세무대리인제 도입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청구액 1000만원 영세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가운데 3억원 미만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사업에 참여할 세무 대리인을 모집하고 이들을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세무대리인제도 도입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결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청구액 1000만원 미만인 1581건 중 60% 이상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