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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젖소 한우로 속여판 식당 업주 징역 10월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종석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5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장기간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았고 판매 규모나 부당 이익도 상당히 크다"며 "서씨의 행위는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에 대한 편취행위에 가까워 엄벌해야 한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2012년 1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모 아파트 상가내 식당에서 젖소고기 2억6000여만원 어치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에 적발돼 검찰 조사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한편 서씨의 식당은 영업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현재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