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조석래 효성 회장,배임·탈세 혐의 부인

8000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석래 회장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세포탈 혐의의 경우, 과거 정부정책에 따라 누적된 부실을 해결하고, 차명주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기 발생한 일로,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배임 혐의와 관련, "배임 혐의도 누적된 회사 부실 해결을 위해 경영상 필요한 것으로, 개인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검찰은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효성 소유의 법인이지 개인 소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현준 사장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에 나타난 거래관계는 맞지만, 이것이 조세포탈에 해당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단 "검찰의 수사 및 증거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의 관련,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외에서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이밖에 해외 법인 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이나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쓰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토록 지시해 회사측에 233억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조 사장의 경우,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