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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성환자 진찰한다며 강제추행 의사 징역 6월

울산지방법원은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병원 인턴의사로 일하던 2012년 응급실에서 여성 환자에게 진찰해야 한다며 수차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이 없고 다른 신체접촉은 정당한 진찰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의 증인신문,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4차례 촉진하면서 가슴 등을 만졌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반 의사보다 더 자주, 장시간 광범위한 부위에 걸쳐 피해자 신체를 진찰한 사실과 피해자가 퇴원 직후부터 추행당했다는 생각으로 극심한 정신 고통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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