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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피싱방지법 특별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피싱방지법)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행방안을 마련, 오는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법안은 피싱 사기 대응을 위한 금융위의 업무를 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했다.

본인확인이 의무화되는 상품은 법률에서 정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 비대면 금융상품 등 이며 이외에 저축성 보험·공제가 추가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7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