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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발행 금지

저축은행의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시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후순위채권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를 의결하고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BIS비율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를 통해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금이나 후순위채 등을 판매할 때 이자지급이나 원리금 손실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구체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낫다는 과장광고도 금지된다.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했다.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 할부금융업 허용 요건과 지역 내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점포설치 규제도 완화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선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건전경영 및 거래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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