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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공공기관 비위시 손해액 최고 5배까지 물린다

권익위 '국민권익정책 추진계획' 업무보고…법제화 추진



복지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손해 전액환수 및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2014년 국민권익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손해가 발생할 시 전액 환수하거나 손해액의 2~5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권익위법 개정 또는 환수에 관한 별도법을 마련해 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권익위에서 설치·운영 중인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고, 개별 관리되던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일정액 이상 부당청구시 고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집단갈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집단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사안에 대해 '특별조사팀' 운영하고, 일정기간 지속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심' '유의' '경보' 3단계로 알려주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5월 도입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현재 국회 계류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중앙부처·지자체 등 1183개 기관의 DB를 분석해 기관별 처벌 수준 등을 공개해 부패행위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공직사회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부패와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수립했다"며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국가기관이 청렴해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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