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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불길 잡아보려 일부러 불낸 美소방관 중형

화재 진압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불을 낸 미국 소방관에게 최근 중형이 선고됐다.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주 클린턴카운티 순회법원은 1급 방화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인 매튜 랜드페어(36)에게 최소 5년에서 최장 3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소방관의 방화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26만4500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소방관 방화' 사건은 2012년 12월 벌어졌다. 화재 현장 투입을 앞두고 기초 훈련을 받던 랜드페어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가스관 주위에 불을 붙였다. 불이 가스관을 타고 번지면서 아파트 건물은 잿더미가 됐다. 방화로 숨진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20여명은 보금자리를 잃었다.

랜드페어는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 불길을 잡으려고 불을 냈다가 일이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조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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